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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바로 정리합니다.
사업개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모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 대상자 모집 호수 : 2,000호
- 일반공급 1,800호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 발표일~ 2025.03.14.(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릭주택
4) 아파트
5)오피스텔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
|
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6천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
※ 1억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
- 지원기간 :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포함)]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일정
▶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 2023.12.26.(화) AM 10:00 ~ 12.29.(금) PM17:00 까지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및 심사
- 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후 제출 기간 내에 공고문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기간 내 서류 미제출한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진행, 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
※ 기간 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우편 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4.01.0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소명대상자 발표, 소명서류접수 및 심사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4.02.26.(월) ~ 03.06.(수) 예정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보
- 소명기간 및 방법은 발송되는 우편물을 참고
- 소득증빙 관련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로 확인 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4.03.06. 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03.15.(금) 예정
- 공사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체크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최종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파일은 해당 공고에 PDF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 사업 진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방문 대행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 대표전화 1600 - 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상세한 내용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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