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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집안에 수술환자가 발생하여 보호자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소지하여 방문해야 해서 보건소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환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과 환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집에 프린트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프린트가 가능하거나 PDF 파일로 전송해도 되는 업무라면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인터넷발급 활용해 보세요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먼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해 주세요.
그다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좌측 제일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해주세요.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진처럼 가상키패드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하기 귀찮아서 가상키패드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었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이 안되어서 (오류인 것 같아요 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하였어요.
본인인증까지 완료되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발급서 종류를 체크해 주시고
5번 수령방법 선택해 주실 때 직접인쇄를 선택하시면 집에서 직접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인쇄하면에서 PDF로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정부24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위젯을 클릭하면 대법원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발급방법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진행해 주세요 : )
가족관계증명서는 코로나 검사할 때뿐만 아니라
매년 있는 연말정산할 때도 필요에 따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더라고요.
대면 발급은 발급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게 되오니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알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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